백신 인과성근거 불충분 판정·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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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방역패스 적용예외 대상 확대…24일부터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와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받은 경우도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이와 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현행 및 추가 사례. [중앙바역대책본부 제공]

현행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례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으로 접종금기·연기를 통보받은 사람,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사람 등이다.

그런데 이번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대상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과 ▲ 입원치료를 한 사람, 두 사례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확대 조치는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방역패스 확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예외 확대 사례 중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 받는다.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패스(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들러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 코로나19 관련 증명서 및 확인서 별 유효기간. [중앙바역대책본부 제공]

예외 확대의 또 다른 사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와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해당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24일부터 전산 등록해야 한다. 입원확인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하면, 이후로는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한 뒤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3차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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