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조회, '횡재'가 별건가

김민성 / 기사승인 : 2015-11-24 11:15:36

[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휴면계좌조회로 잊고 있던 돈과 주식 찾아가세요'


32개 증권사의 계좌 중 상당수는 수년째 거래가 없어 거미줄이 쳐져 있는 휴면성 계좌다. 당사자가 알면서 내버려 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계좌주 자신도 유효한 계좌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몰라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다.


현재 고객이 휴면계좌조회조차 없이 잊어버린 채 잠재우고 있는 계좌의 잔액과 미수령 주식은 약 5천767억원 어치다.


이같은 휴면계좌의 증가는 고객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증권사들에게도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휴면계좌조회를 통해 잊고 있던 주식과 돈을 찾아가라고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32개 증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과 함께 '휴면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이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미수령 주식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휴면계좌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휴면계좌조회는 각 기관 홈피의 해당 코너('휴면계좌조회하기')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휴면계좌는 6개월 이상 일체의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의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평가액 1천만원 이하인 반송계좌도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반송계좌란 금융기관이 휴면계좌의 존재를 알리는 우편물을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의 계좌를 말한다.

휴면계좌조회 없이 방치된 계좌의 주식은 대개 증자나 배당으로 발생한 것들이다. 주주나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으므로써 이렇게 누적된 미수령 주식의 평가액은 약 802억원이다.


증권사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계좌조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금융당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식 보유자의 주소지를 전달받아 직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를 휴면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고객들에게 휴면계좌조회 등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휴면성 증권투자 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실,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각 증권사에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용할 계획도 세워두었다.


이와 함께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광고 게재,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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