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궁금증 탈출부터

장찬걸 / 기사승인 : 2017-02-06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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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땀 흘리면 벗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희망키움통장. 혼란스런 탄핵소추 정국에도 그 모집시기가 올해는 한 달 앞당겨졌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6~10일,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에, 내일키움통장은 2~11월에 10차례 각각 모집한다. 10만원 적립으로 자립을 돕는 이들 트리오 통장 모집 가구도 지난해보다 5000가구가 늘어나 기대감을 높인다.


이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불입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매칭 지원금을 얹어주는 흙수저의 목돈쌓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입 가구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면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일을 유지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액을 추가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이 6일 시작된다. 희망키움통장Ⅰ 만기 해지한 가입자가 수급 가구에서 벗어난 경우는 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20.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알아보자.


우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할 수 있을까.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미성년 자녀 등 다른 가구원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계좌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데 희망키움통장에도 가입할 수 있을까. 그 프로그램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적립기간 이후에 수급자가 통장 입금을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안된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수급자에 한해 인터넷뱅킹에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적립금을 연속 3개월 미납하면 중도해지되는 것을 유념하자.


희망키움통장도 수급자 생계급여통장처럼 압류방지 설정을 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압류방지 조치이기 때문에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인 희망키움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의 장려금은 매달 가입가구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달라지면 장려금도 변동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이전에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해 지원을 받았는데 희망키움통장Ⅱ에도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자격요건만 충족시키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자. 매달 입금된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걸까. 희망키움통장Ⅱ는 본인이 10만원 입금하고 소득유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장려금 10만원이 적립된다. 단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월에 10만원 전액이 입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입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장려금 입금일에 반영돼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때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많다. 지난해부터 매출이 미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도 가입대상이 됐고,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 신청이 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노후설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통장가입 자격이 박탈될까.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 하나은행 등과 함께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은 연 4회 이상, 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키움통장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중복가입이 가능할까. 우선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자활사업단 근로자는 내일키움통장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희망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1년 뒤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도 불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엔 가입조건만 충족한다면 우선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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