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역대 최고 인상액-두자릿수 인상 의미는?

조승연 / 기사승인 : 2017-07-16 0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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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07년 12.3%가 오른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 한때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해 정회하기도 했으나 표결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월급 환산(주 40시간 209시간) 때는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되는 것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16.4%)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뒤 이듬해 두 그룹으로 적용돼 20%대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뒤로는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7530원)이 사용자 위원 안(7300원, 12.8% 인상)을 제치고 채택됐다. 지난해엔 사용자 위원안 6470원이 채택됐고 이번에 노동자 위원안이 표결로 이긴 것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행정 예고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이미 지난달 29일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워낙 커 법정시한을 넘긴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돼 있었다. 따라서 이날 협상이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서로 최초안으로 제시한 뒤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1만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으로 여전히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주쟁했다. 반면 경영계는 2001년 이후 국민경제생산성은 연평균 4.7%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8.6% 인상돼왔던 만큼 인상요인이 없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한발씩 물러섰지만 여전히 간극은 컸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단번에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적 총파업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던 터라 양보폭이 어느 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이날 협상 테이블의 중재자인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사용자 양측의 추가 양보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자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그 안에서 협상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막판까지 노동계는 시급 1만원(65.8% 인상), 경영계는 시급 6470원(7.3% 인상)을 제시한 채 줄다리기를 이어가다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6253∼6838원)에 반발해 노동계가 퇴장했고, 결국 7월17일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의 인상률을 보이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내려섰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 2018년(16.4%) 등으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다.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 수 인상으로 2009년(8.3%)를 포함해 올해까지 10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6.4%를 단번에 2.55배 높인 것이다.


그만큼 이번 두 자릿 수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득 양극화 개선 측면에서 진일보한 인상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OECD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에서 하위 20% 빈곤계층 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35개국 중 12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국민 가처분소득에서 최하위 20% 계층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6.9%로 OECD 회원국 평균(7.7%)을 밑돌았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빼고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비율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지니계수도 고도 성장기인 1980년대보다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뜻이다. 다만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4년 기준 0.302로 OECD 평균(0.318)보다는 다소 낮았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OECD는 우리나라에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 수 인상됨으로써 문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협상부터 3년 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했는데 첫 발을 16.4%로 뗀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만원 공약에 75.3%가 된 최저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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