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부터 1일 6만원 ‘역대 최대폭 인상’ ‘역대 최대폭 인상’...재기의 마중물 되려면

이필원 / 기사승인 : 2017-10-27 1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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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내년 실업급여가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올라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20%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액은 내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3년 117억2500만원(2만1735건)에서 2014년 130억9200만원(2만2106건), 2015년 146억4500만원(2만1447건), 지난해 308억1900만원(2만900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185억700만원(2만473건)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은 어느 정도 예고된 사항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현행 수준을 60%로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업급여가 일본의 50~80%, 프랑스의 57%~75%에 비해 낮은 실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실업급여 하루 6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은 1995년 실업급여가 도입된 이후 괄목할 인상이 된다. 1995년 3만5000원으로 시작된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2006년 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3000원, 올해 5만원으로 올랐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는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전송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은 후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실업급여가 높아지면서 부정수급 관리 또한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어기고 급여를 받은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3년 117억2500만원(2만1735건)에서 2014년 130억9200만원(2만2106건), 2015년 146억4500만원(2만1447건), 지난해 308억1900만원(2만900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185억700만원(2만47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자 정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 강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비롯해 실업급여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급자가 100만명이고 총 지급액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살리는 재기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누수를 지원예산 확대로 돌릴 수 있는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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