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둑결제 신종범죄 수법, 1시간 만에 200만원 털렸다

장찬걸 / 기사승인 : 2017-12-06 18: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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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딩동’


갑자기 핸드폰에 ‘카드 결제’ 알림이 울린다. 카드 내역을 보니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카드로 무엇인가를 결제한다면 이를 어찌해야 할까? 가상이 아닌 실제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결제됐다면 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카드사 A사와 경찰서에서 받은 공문.

#실제 상황


지난 3월 3일 새벽 2시. 갑자기 핸드폰 알람소리가 울린다. 이 새벽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겠냐 싶어 다시 눈을 감았지만 또 다시 울린다. 그리고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울린다. 너무 이상하다 싶어 확인했더니 20만6000원이 일시불로 결제됐다는 문자였다. 이와 같은 문자는 몇 분 간격으로 8개나 이어졌다. 불과 1시간 사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무려 총 212만3000원이었다.


나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가 내 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도둑결제’의 한 장면이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 2~3일 이틀간 600건수가 넘는 주문폭주가 발생했다. 주인 몰래 동시 다발적으로 비씨와 신한, 삼성 등 국내 8개 카드들이 사용된 것이다. 다행히 빠른 신고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것은 막았다. 자칫 5억원 규모 카드 도용 피해액이 발생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카드도둑 결제 사건이 보도돼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조모(54)씨가 자신도 도둑 결제의 피해자라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3일 당시 울렸던 문자 메시지. 20만6000원 결제 금액이 눈에 보인다. [사진=이상래 기자]

조모 씨가 6일 업다운뉴스 기자와 만나 밝힌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황당하고도 기가 막힌 카드 도용 범죄가 일어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새벽에 벨이 울리는데 병원을 운영하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들어오나 보다 했다. 그런데 계속 울려서 봤더니 결제가 무려 12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벽 2시에 말이다.”


결제 내역은 더욱 경악케 했다. 알지도 못하는 교통카드에 20만6000원이 10분 간격으로 무려 8번에 걸쳐 충전됐다. 교통카드 충전으로 무려 170만원이 결제된 것. 또 10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매도 구매됐다. 중간에 600달러 정도 해외결제가 포함돼 있기도 했다.


조씨는 황당하고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새벽 3시쯤 카드 사에 전화 걸어 정지 신청했다.


사건 당일인 금요일 조씨는 은행 문이 열리는 오전 9시에 해당 카드사인 A사를 찾아 카드 정지를 다시 요청하고 지급 중단 요구를 했다. 한데 A사 답변은 의외였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뒤 지급 중단은 본사와 상의 후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조씨는 지난 3월 9일 월요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조씨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열불이 나고 홀로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뒷짐을 졌기 때문이다.


조씨에 따르면 10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결제된 온라인 인터넷 쇼핑물 사이트 B사는 이미 결제가 완료됐다며 본인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로부터 얼추 2주일이 지나 A사가 내놓은 답은 ‘카드 부정사용이 개인의 책임이므로 카드 사용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본인이 쓴 적도 없는 카드 대금을 결제하라는 A사의 요구에 조씨는 억울한 나머지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사에게 금액 청구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피의자의 소재 불분명으로 조씨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쇼핑몰 가맹점을 통해 구매자명과 아이디, 휴대폰 번호가 확인됐으나 소재 불명이라는 것. 조씨는 답답한 마음에 구매자 휴대폰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대포폰’이어서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경찰 기소중지 결정에 따라 본인들 귀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청구보류를 연장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원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조씨는 억울했지만 210만여원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연체이자와 ‘신용불량자’ 딱지뿐이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달 A사에 원금을 지불하고 마무리한 상태다.


사실 새벽 시간대에 160만원 교통카드 충전, 50만원치 문화상품권 구입은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 문화상품권과 교통카드는 바로 결제되는데다 현금화가 쉽다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결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카드 도둑 결제 사건이 신종 전문 범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 카드를 도용한 범인을 경찰이 잡지 못했다고 해 내가 쓰지도 않은 2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그럼 경찰도 못 잡은 것을 내가 잡아야 하는 건가요?”


카드 도둑 피해자 조씨는 억울함에 말문을 잃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신종 범죄 수법이라면 조씨 외에 누구도 카드 도둑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무조건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쇼핑몰과 은행 카드사 그리고 금융당국은 아무런 책임은 없는 것인지 진정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씨의 카드 도용 범죄 전말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카드 사용자 모두 다음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카드 결제 시스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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