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등록 개시

조철민 / 기사승인 : 2019-01-24 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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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지난해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잇단 갑질 행위는 많은 가맹점주들을 괴롭혔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머릿속이 혼란해지기 일쑤였다. 이럴 때 가맹점에 대한 정확하고 편리한 접근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하다보니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됐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에서도 업무를 분담하게 돼 등록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분담체계. [사진= 서울시 제공]

이는 지난해 12월 11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올해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정보공개서를 예전보다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게 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가 담겼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창업 희망자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예전에 비해 한층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서울 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신청(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시행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19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라는 주제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절차 및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실무적 행정업무 정보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등록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안내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 포스터.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협력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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