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심량피 등 제조일자 미표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9-21 1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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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곡류가공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곡류가공품인 중국산 ‘상심량피’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심량피(위)과 친취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제품의 제조일자는 상심량피(1000㎏)는 2018년 12월 28일, 파서고로우풍웨이(1242㎏)는 2018년 12월 30일, 쌍색도우푸모양(1260㎏)은 2019년 1월 3일, 친취편(1236㎏)은 2018년 12월 26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들은 실제 유통기한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쌍색도우푸모양(위)과 파서고로우풍웨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식약처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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