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수욕장 "차양시설 간 2m 이상"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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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9개 생활영역·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 추가
실내·실외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마련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 4주간 보관 폐기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 추가 생활수칙 반영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이 마련됐다.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에어컨 사용 수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어컨 사용지침 주요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는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추가 9개) 주요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이날 중대본은 기존의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내용도 발표했다.


개정지침은 학원·독서실,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 등 8개이고, 추가 지침은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 1개이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중교통 지침 개정.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울러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도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해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지침 주요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함께 마련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출처= 질병관리본부]


중대본은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을 관계부처 등에 배포해 관련 시설과 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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