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임대주택 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1 0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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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임대’ 등록 법인주택에도 종부세 부과·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법인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픽=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 연합뉴스]

 


현행 시행령에서는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 10~25%에 더해 추가세율 10%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을 매기지 않고 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는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치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4일까지 보름 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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