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격 수사 디스커버리 펀드···피해자들 "장하원 대표 구속 수사해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7-27 23:50:29
장하성 주중 대사 친동생으로 그동안 수사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증거인멸 우려 불식해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투자자들이 장하원 대표를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날 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지연 사태 등을 이유로 주요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켰다. 23일엔 기업은행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메가경제 DB]

 

이번 사태는 장하성 중국 대사의 친동생이 엮인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씨가 2016년 설립했다. 


경찰은 일단 환매중단과 관련해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단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최근 수사에 대해 펀드 피해자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장하성 주중 대사의 친동생이 관련 운용사의 수장인 점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데, 사기펀드를 운용했던 장하원 운용사 대표는 사기펀드를 팔아 놓고도 국내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다녔다. 장하원 대표를 당장 구속 수사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제기되온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고, 윤종원 행장의 청와대 재직시절까지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6개월여 함께 근무한 후, 2020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국책은행 경영평가에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기업은행의 잘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회원들이 6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합리적인 분쟁조정 및 배상비율 산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경영평가에 기업은행의 잘못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요식적 평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금융위가 국책은행에 성과급 잔치상을 차려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공대위는 이번 평가 결과가 대책위 요구에 미흡하면 지난 3년간 평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회에 제출 엄정하게 따져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돼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2562억원 수준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 총 6792억원 규모로 판매해 이중 914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신한은행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650억원을 판매해 전액 환매가 중단됐다. 하나은행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240억원 규모로 판매해 전액 환매 중단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는 지난 5월 40~80% 배상률을 내놓았지만 대책위는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정안 내용 중 자본시장법상에 명시된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 항목이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책위는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분조위의 조정 결과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기업은행 측은 배상위원회를 구성해 분조위 조정안을 근거로 배상률을 결정할 계획으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원금 전액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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