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판매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80% 배상 권고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5-25 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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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0~80%·법인 30~80% 배상권고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 결정
기업은행, 이사회 열고 수용 여부 논의 예정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2건의 부의건을 심의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손해액(미상환 금액)의 60%와 64% 배상을 권고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으로 761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의 경우 기업은행 판매 직원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 절차 완료 후 가입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자 사후에 임의로 기재했다. 분조위는 64%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또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 B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을 찾았는데 판매 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했다. 또 신청인의 투자 성향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고 해당 상품이 WM센터 소속 PB와 함께 판매해야 하는 상품인데도 일반 영업점 소속 직원이 혼자 판매했다. 분조위는 60%의 배상을 결정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같이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투자 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 선정 과정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번 분쟁 조정은 분쟁신청인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기업은행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로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로 이어졌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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