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시 조례 근거 전면 시행…향후 신설 공중화장실도 자동 편입
환풍구 타고 번지는 밀폐공간 간접흡연 차단…‘3차 흡연’ 방지·공공보건망 강화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시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 위생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시내 전역의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묶는다.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11월 1일부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 |
| ▲ 부산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4호를 근거로 시행된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부산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2027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들어서는 공중화장실 역시 별도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쇄되는 화장실은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공중화장실은 구조적으로 자연 환기가 취약하고 배기 덕트를 통해 연기와 유해 물질이 건물 내부로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을 띤다. 칸막이로 나뉜 밀폐 구조 탓에 다른 칸에서 흡연이 발생할 경우, 환풍기를 거쳐 노인·어린이 등 호흡기 취약계층에게 고농도의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담배 연기가 사라진 후에도 유해 화학물질이 변기, 바닥, 벽면 타일에 흡착돼 지속해서 방출되는 ‘3차 흡연(Third-hand smoke)’ 위험도 상당하다.
니코틴과 타르 잔여물은 공기 중 오염물질과 반응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영유아 접촉 시 치명적인 보건 위해를 초래한다. 부산시의 이번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단순한 악취 방지를 넘어 공공장소 내 호흡기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은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등 개방형 다중이용시설에서 공중화장실 등 생활밀착형 다중이용시설로 빠르게 확장되는 흐름이다. 쾌적한 도심 환경에 대한 시민 눈높이가 높아진 데다 실내외 간접흡연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행정적 대응이다.
다만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 구역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어 상시 단속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계도기간 동안 시인성 높은 안내 표지판 부착과 대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기반 담배 연기 및 유해가스 감지 센서 설치 등 스마트 보건 행정을 결합해야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해 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위생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성숙한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