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26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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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서 한단계 낮아져, NH證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수탁사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금융위에서 최종 확정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전 통보된 '3개월 직무정지'에서 한단계 경감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 관련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일 오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유스 제공]


금감원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했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본 건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심도있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인 정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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