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1 12:40:54
3명 이상 추천 예정...'국민천거' 절차 15~22일 진행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검찰총장 제청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후임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을 위촉하고, 내부위원 1명(검찰국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위원장을 맡게 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진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박 전 장관을 비롯,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고,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하여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개인·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총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새 총장 후보가 정해지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이르면 4월 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자 천거 기간과 천거된 후보자들의 검증 작업까지 감안하면 후보추천위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에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현직 후보군 이외에도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현직을 떠난 후보군도 언급된다.

■ 검찰총장 임명조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장은 다음 세 부류의 직위에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부류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세 부류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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