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위반 엄정 대응"…시알홀딩스에 7900만원 과징금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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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시알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 중 비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반복한 점이 제재 사유로 지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각 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전환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했다.
 

▲ 시알홀딩스 지배구조 [사진=시알홀딩스 홈페이지]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이던 2023년 12월 19일 크리픽쳐스 주식 14.29%를 추가로 취득했고, 2024년 8월 28일에는 코발트 주식을 15.16% 보유하면서 다시 규정을 위반했다.

시알홀딩스는 2024년 9월 11일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 주식을 처분해 위반 상태를 해소했으나,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 2024년 11월 20일 기준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자회사 주식가액 대비 17.75%로 다시 기준치를 초과했고, 2025년 1월 2일 14.8%로 낮아지면서 위반 상태가 최종 해소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제도"라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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