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의료원 수도권 4개 병원, 식대 가산금 '60억' 부정 수급 적발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7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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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조리사 직접 고용 위장해 편취 들통
법원, 17억 상당 요양 급여 비용 환수 결정 타당

[메가경제=주영래기자]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한림대 수도권 4개 병원이 위탁업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약 60억 원의 식대 가산금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식대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에 일송학원이 운영 중인 4개 병원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한림대의료원은 한림대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5개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춘첨성심병원을 제외한 수도권 4곳이다.

 

▲일송학원 운영 한강성심병원 등 4개 병원이 식대 가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사진=한림대의료원 홈페이지]

 

지수대 조사 결과 한강성심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식대 가산금을 부정 수급하기위해 서류상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일송학원은 지수대가 수사한 부당 청구 내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요양 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병원의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급식 운영 위탁계약서에 따른 것이지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대 가산금은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병원이 식당을 직영하는지, 영양사 등이 상근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원고 병원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실질적으로 위탁업체 소속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급식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급식업체 관계자는 "일부 장기 요양병원들이 식대 가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학병원까지 식대 가산금을 노리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 같은 일을 고의로 저질렀다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식대가산금 부정수급 프로세스[사진=연합뉴스]


식대 가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 이상을 직접 고용해 환자식을 제공하면 기본식대 외에 인력 가산금을 한 끼에 500~1100원까지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 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영양사ㆍ조리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메가경제는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별도의 해명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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