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내년 상반기 첫 시행…반려견 행동교정등 전문가 국가자격제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2 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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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서 신설
농식품부, 지도사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 위한 전담반 구성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반려견 행동교정 등을 담당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을 9일 발족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운영 TF 발족식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59개의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이같은 현실적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물림 사고 방지 훈련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와 훈련 및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그밖에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 등도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2년이다.

전담반은 내년 4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규정 마련 및 제도 세부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이날 전담반을 구성한 것이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전담반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 자격제도 마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자격시험 운영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전담반은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이.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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