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① 영업비밀제도와 특허제도로 정말 충분한가?

박정인 / 기사승인 : 2022-07-03 2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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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재산경영에 있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산업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지식재산권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시작되었다.
 

▲ 박정인 교수

자유경쟁의 시장질서 내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의 문제는 당연히 지식재산권에 대해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에 많은 학자들은 지식재산권 제도 중 특허제도가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가져다주고, 독점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아서 특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리하여 개인의 발명은 존중하되 기업의 지식재산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만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경영학적 의미에서 독점은 특정 기업이 공급량이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은 지식재산권자가 독점의 지위에 항상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이 제한적이고 언제든지 시장은 대체재나 경쟁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 보호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때에 따라서 기술의 진보성이 두드러지거나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이 있을 때도 있다. 그러한 때에도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남용될 때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독점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점의 가능성이 지식재산권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특허권이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는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물론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명활동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의 발명이나 사법상 계약관계에 의해서만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계약에 의한 보호는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무단 이용하는 것은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없다면 대부분의 인력과 자본이 비밀유지에 들어가고 타인의 발명을 모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될 수 있어 인력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기업의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본다는 데에는 달리 충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업기술의 수명

주기에 적절한 보안비용에 대해서 기업으로선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해 주는 법제도가 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보안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지식재산과 공중의 영역에 내어놓은 지식재산이 동일한 보호수준을 가지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는, 그 재산을 가진 주체의 의사를 넘어서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너무 과도하면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발명활동을 유도하고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불필요한 발명과 지엽적인 특허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기업의 생산단가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즉,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낮은데, 시장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유통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와 같은 비효율성(static inefficiency)은 특허권이 통상의 소유권처럼 존속되거나 저작권처럼 사후 70년씩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존속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고 있어(출원일로부터 20년) 존속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보안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보안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경영학의 발전이 요구된다.

[박정인 단국대 연구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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