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② 코스비 사건과 암스트롱 사건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박정인 / 기사승인 : 2022-07-11 17:24:56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는 1903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비행기를 조종하여 지속적인 비행에 성공하였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할 당시 미국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면 뿐만 아니라 지면 밑으로 지구 중심까지의 지하와 지면 위로 무한하게 당연히 소유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러한 문제는 코스비 부부가 1945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노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코스비 부부는 낮게 나는 군용기로 닭들이 이리저리 놀라 뛰다 벽에 부딪혀 계속 죽었으니 정부가 소유지를 무단 침입한 것이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소유권이 우주 끝까지 미친다는 것은 오래된 원칙이 맞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공중은 공적인 도로로 대륙을 횡단하는 모든 비행이 무단침입이고, 비행기 운영자는 불법 사업을 한다는 것, 그러한 상식은 관념에 거역한다”라고 하였고 코스비 부부는 어떤 보상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에드윈 하워드 암스트롱은 토머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미국 발명가로 현재는 인정받고 있다. 1831년 책 제본소 견습공이었고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라디오 전파에 대해 직관적인 실험을 했고, 이를 성공시켜 FM(주파수 변조방식)을 발명하였다.

AM보다 선명하고 이전에는 들을 수 없는 우수한 라디오 기술을 발명했지만 암스트롱이 다니는 회사 RCA의 데이비드 사노프 사장은 AM에서 잡음을 제거하기를 그에게 요구했을 뿐 AM제국을 완성한 자신을 위협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장, FM의 시대가 열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결국 RCA는 FM 라디오의 주파수대역을 다른 위치로 옮기게 하고 TV 사업에 주파수 대역을 내주게 하여 FM이 발 붙이지 못하게 했고, 미국 어디에서도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데 FM 전파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미국의 거대한 기업 AT&T는 사노프를 지지했는데 FM을 사용할 수 없으면 결국 AT&T의 전화선 이용권리를 사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RCA는 암스트롱의 FM 4개 특허를 TV 표준특허에 포함된 기술이라고 항변하여 로열티(라이선싱료) 지급을 거부했다. 암스트롱은 6년간 소송을 하였지만 당시 특허 출원일로부터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렸고 RCA 측이 뒤늦게 화해를 제시했지만 지출했던 변호사 수임료도 낼 수 없게 되자 1954년 13층 창문에서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기술과 법이 부딪힌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는 두 판결은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어떤 것을 상식으로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즉, 존재가 중요한가 인식이 중요한가를 두고 우리의 뇌는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회사와 RCA와 같이 자신의 산업을 위한 정치적 접근을 하게 되면 개인발명가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인 닭은 결국 비극으로 치닿게 된다. 그럴 때 법은 교정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세상에 정의란 어디까지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균형을 추구하는데 있다.

기술변화의 영향을 차단시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특정한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개인발명가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은 이를 면밀히 살피고 일상적인 삶 속에 파고드는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에 있어 보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박정인 단국대 연구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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