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 운전기사에 상습폭언 '갑질 논란'

김민성 / 기사승인 : 2017-07-13 2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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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운전기사에 대한 재별가와 오너의 ‘갑질’ 파문이 다시 재연됐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겨레신문이 13일 피해를 당한 운전기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약 6분간의 녹취록에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운전중이던 운전기사를 향해 “XX 같은 XX. 너는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아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장한 회장은 또한 “XXX 더럽게 나쁘네” “도움이 안 되는 XX. 요즘 젊은 XX들 빠릿빠릿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XX들은 다 이런지 몰라” 등의 막말도 던졌다.


두 달 남짓 이장한 회장의 차량을 몰다 그만두었다는 또 다른 운전기사의 녹취록도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는 “아 XX 이거.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 XX야. 내가 니 똘마니냐 인마?”, “이 XX 대들고 있어. 주둥아리 닥쳐. (…) 건방진 게”라는 이장한 회장의 발언이 담겨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 운전기사는 “회장 차량을 운전했던 두 달간 스트레스로 인해 몸무게가 7㎏이 넘게 빠졌고, 매일같이 두통약을 두 알씩 먹었다. 응급실로 실려 가기도 했다”며 “회장의 폭언으로 공황장애가 와 회사를 그만둔 기사도 있다”고 말했다.


운전기사들은 이장한 회장의 거듭되는 폭언과 폭행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사는 퇴사 이후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등 후유장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들이 주장한 이장한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종근당 측은 한겨레신문에 “회장님이 욕을 한 부분은 인정을 했다.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의를 줬는데 자꾸 어겨서 그때부터 막말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조수석을 발로 찼다’, ‘파란 불인데 가라고 했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상위권 제약사인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장남인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오너들의 갑질 행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생겼다.


지난해에 재벌가 3세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됐다.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너들이 이를 어기고 자신의 차량 기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대가 재벌 2세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넘게 일하게 하고 그 중 1명을 폭행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형벌을 정하는 절차로 국민적인 법감정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논란도 일었다. 정일선 사장은 A4용지 140쪽 남짓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은 지난해 4월 알려져 파문을 낳은 바 있다.


2014~2015년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끝에 지난 4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잊을만하면 세상에 충격을 던지는 기업 오너들의 운전기사를 향한 ‘갑질 논란’은 일부 재벌의 삐뚤어진 리더십과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로 매번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공분을 부르고 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 처리 여부도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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