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란' 없다....우정노조, 정부 중재안 받아들여 총파업 철회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7-09 1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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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을 피하게 됐다. 노조는 국민의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철회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따라서 이 중재안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광화문우체국에서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8일 오후 광화문우체국에서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어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100%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정노조는 이날 광화문우체국에서 각 지방본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회의를 열어 총파업 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지만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총파업 하루 전날 극적으로 일터 복귀를 선언하게 됐다.


우정노조는 이날 집행부회의에서 주말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섭을 진행한 중재안 결과를 놓고 논의했다. 그동안 우정노조는 ‘토요일 집배 폐치’와 함께 주5일제 근무 시행, 집배원 인력 2천명 증원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쟁의조정 최종 회의가 결렬됐다. 그러나 우정노조는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2만8802명 중 2만7184명(94%)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만5247명(93%)이 파업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우정노동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노조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배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이 총리는 "우정노조는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며 "우정노조의 충정을 국민이 기억하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가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해당 글을 삭제하고 새로운 글을 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도 이를 두고 '전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이 총리의 경박한 인식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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