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과일퓌레 "1개만 먹여도 하루 당 섭취량 초과"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8-14 22:00:28
소비자원 "영유아용 식품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과일퓌레(fruit puree)는 과실의 파쇄에 의해 얻어지는 걸쭉한 상태의 액을 말한다. 영유아용 과일퓌레는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저연령의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대용 목적으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퓌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으나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번에 조사한 제품은 국내제품 4개와 수입제품 16개였으며, 수입제품 중에는 해외직구 3개 가 포함됐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으로 평균 12.6g이었다. 이는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하루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과일퓌레는 걸쭉한 액 형태로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인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해외직구 제품(3개)을 제외한 국내 제품의 경우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식품유형에 따라 중금속·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기준이 다르거나 없다.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2020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영유아용 식품 기준·규격에도 위생지표군·식중독균·나트륨 공통기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조사 결과 또 다른 개선 필요성들도 제기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고,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하루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돼 있었다. 그런 만큼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와,함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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