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조건 없는 고수익' 등 부당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30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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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반는 상가나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지칭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익형부동산이 투자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 등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하려는 부당광고에 대한 유혹도 커지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의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공겅거래위원회]
수익형부동산 광고 매체별 고시내용 미준수 현황. [출처= 공겅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등 소비자 구매와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홍보하는 사업자들이 수익 보장 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부동산의 이용 수요와 입지 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2일 간 국내 주요 인쇄매체 5종과 포털사이트 2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광고 2747건 중 89.59%(2461건)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충족했으나 10.41%(286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179건 중 8.38%(15건), 온라인매체 2568건 중 10.55%(271건)가 미준수 광고였다.


조사대상 광고 중 내용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전체 조사대상 중 4.22%인 116개였으며, 이 중 113개 광고는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공겅거래위원회]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중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미준수 현황. [출처= 공겅거래위원회]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미준수 광고 홍보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286건)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240건)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 관련협회에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일부 영세 사업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율시정과 홍보에 치중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같이 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것,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둘 것 등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법 위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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