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지급...473만가구 총5조3백억원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9-03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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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가구 1.8배, 금액 2.9배 증가...제도도입 이래 최대규모
가구당 평균 122만원…맞벌이는 173만원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순가구 기준은 410만)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총 5조 3백억 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전체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다. 지난해는 260만 가구에 1억7537억원에 지급됐었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이 지급돼 가구수는 지난해보다 2.3배(218만 가구 증가), 금액은 3.4배(3조195억원 증가)가 늘어났다.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가구수는 5만 가구 감소했지만 지급금액은 2544억원이 늘어나 1.5배가 증가했다.


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인 6일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처= 국세청]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현황. [출처= 국세청]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됐으며,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는 등 제도가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가구 수는 줄었으나 최대 지급액이 1자녀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금액이 증가했다.


올해 장려금을 지급받는 410만 가구(순가구 기준)의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43만원 늘어난 122만원이다. 이중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전년보다 35만원 증가한 110만원, 자녀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32만원 늘어난 85만원이다.


두 가지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부양자녀 9명을 부양하고 있는 연소득 1332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260만원, 자녀장려금 630만원 등 모두 890만원을 받는다.



[출처= 국세청]
2019년 가구 유형별 장려금 지급 현황.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고,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도입됐다. 장려금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2009대비 10년 만에 가구 수는 8배, 지급금액은 11배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58%(238만)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홑벌이 가구 34.3%(141만), 맞벌이 가구 7.7%(31만) 순이었다. 단독가구는 연령요건 폐지로 3배가 늘었다.


총 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가 48.2%(2조4235억원)로 가장 많았고, 단독가구 41.1%(2조682억원), 맞벌이가구 10.7%(5359억원)이 순이었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258만 가구(62.9%), 사업소득 150만 가구(36.6%)로 지난해보다 근로소득가구는 1.9배, 사업소득 가구는 1.8배 증가했다. 근로소득 가구는 상용근로 114만 가구(44.2%), 일용근로 144만가구(55.8%)로, 전년 대비 상용근로 가구 1.9배, 일용근로 가구 1.8배 늘었다.


올해 국세청은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한 가구를 적극 찾아내어 6만 가구에게 443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을축소한 신청자나나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한다.



[출처= 국세청]
2019년 소득유형별 장려금 지급 현황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기존 홈택스와 함께 ARS 전용콜센터를 통해 장려금 수급자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있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나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추석연휴 전(6일)까지 입금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이 필요하다.


장려금 신청 자격



[출처= 국세청]
홈택스, ARS 조회,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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