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 목줄 길이 2m·수분해장 장묘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4 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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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반려견 목줄과 관련한 현행 규정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물림 사건 등이 빈발함에 따라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의 길이가 2m로 명시된다.


또,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도록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반려견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강화 방안을 비롯,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보완,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 등의 규정이 담겼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외출 시 반려견 목줄이 2m로 제한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우선 소유자 안전조치로는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의 가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한다.


또,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치 2단 설치를 금지한다. 지난해 3월 22일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신규 영업자만 사육설비의 2단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동물복지를 위해 기존 생산업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몰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의 출산 휴식기도 늘어난다.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한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도 의무화한다. 이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물경매업자에 대해 경매참가자의 영업등록 확인 의무도 부과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도 연장한다. 현행 영업정지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로 늘어난다.


동물장묘방식과 관련해서는,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던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화장·건조·수분해 등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 발급도 의무화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장례 확인서 예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수분해장은 강알칼리성용액(pH12이상)을 활용해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위탁관리업과 관련해서는, 펫시터와 위탁관리중개서비스업을 포함한 가정돌봄의 영업등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올해 기준 174만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한다.


동물미용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장묘업과 위탁관리업에만 규정돼 있던 CCTV 설치의무화를 동물미용업에도 확대한다. 또 이동식 미용차랑의 개조 기준도 마련된다.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도 영업 가능 차량 기준이 모든 자동차에서 승용, 승합, 화물밴형 자동차로 변경되고, 특수형 승합차와 이륜차는 제외된다. 밴형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중 운전자가 동물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차다.


운송업자 자격 기준도 운전경력 2년 이상과 만20세 이상으로 강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 사육 시의 밝기, 암모니아 농도 등 공기관리, 깔짚, 절치·거세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낮 시간 조명도의 경우 육계는 최소 20럭스(lux) 이상(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 제공), 돼지는 최소 40럭스 이상(명기(明期) 8시간 제공)이 되어야 한다. 또, 산란계, 육계,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육계를 깔짚에서 사육하는 경우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해야 하고,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하며, 돼지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와 돼지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동물 사체 처리 추가, 동물의 출산 휴식기간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동물위탁업과 위탁중개업 영업 등록 등은 6개월 이후, 목줄 2m 이내 의무, 미용업과 운송업 CCTV 설치와 동물운송업자 자격 기준 강화 등은 1년 후에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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