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9-17 20:14:51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소프트웨어 업체인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 400만 원과 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72개 하도급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나 공사 착공 이후에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12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라인플러스도 19개 하도급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중 4개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5건의 용역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용역이나 건설 공사를 맡길 때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똑같은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결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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