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갑질'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4억4800만원·검찰고발 '엄중 제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7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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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삼양건설산업이 최저가 낙찰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하지만 삼양건설산업은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공사의 일부를 입찰에 붙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업체와 별도 협상을 벌여 가격을 낮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4억4800만원과 법인 검찰고발의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4억4800만원과 법인 검찰고발의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과 2016년에 수주한 대전대학교 생활관 증축 공사 등 3개 공사의 일부(철근콘트리트공사)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이런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최대 2억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삼양건설산업은 또, 앞선 3개 공사와 영등포교회 신축공사 등 4개 공사의 일부를 맡기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사에 부과된 의무를 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마련했다.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에게 원신흥동 성당과 혜림교회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삼양건설산업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해위' 관련 입찰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삼양건설산업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해위' 관련 입찰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나,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또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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