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1-19 1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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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 다슬기살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는 2.0mg/kg이지만 해당 다슬기에서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6mg/kg의 납이 나왔다는 것이다.


회수 대상 냉동 다슬기는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량은 1만7027㎏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에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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