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규모유통업법 5가지 위반 과징금 412억원...삼겹살 할인비용 등 납품업체에 떠넘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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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유통 기업으로,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롯데마트)를 운영 중에 있다.


롯데마트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부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식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자체브랜드)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고기를 잘게 자름)비용 전가, ▲저가매입 행위 등 다섯 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 할인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 할인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 할인에 따른 발생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도,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해야 하고,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파견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빠진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총 2782명의 돈육(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와 관계없는 업무인 세절·포장업무 등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롯데마트는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이나 세절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주지 않았다.


이외에도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거나, 이에 준하게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과 함께 총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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