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 59만5천명 3조3471억원...작년보다 58%·1조2300억 증가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1-29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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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고 세액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이며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인원은 전년 고지(46만6천명, 2조1148억원) 대비 27.7%인 12만9천명이 늘었고, 세액은 58.3% 증가한 1조2323억원이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시가 세율 인상 등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58.8%나 올랐다. [그래픽= 연합뉴스]


이 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명으로,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의 약 3.6%를 차지하며 전체 1998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이다.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치이다.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의 경우 고지 세액은 2조1천5백억원이었으나 최종 세액은 1조8천8백만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며 형평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보유기간별로 최대 40%에서 50%로 확대됐고 연령별 공제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공제가 가능해졌다.



[그래픽= 연합뉴스]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된다.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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