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눈놀이동산 개장...빙어잡기등 체험활동·미니바이킹등 놀이기구도 운영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2-24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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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한강공원에서 눈썰매를 타고 빙어잡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24일부터 새해 2월 16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뚝섬 눈썰매장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일 없이 운영된다.



대형(성인용)·소형(유아용) 슬로프. [사진= 서울시]
대형(성인용)·소형(유아용) 슬로프. [사진= 서울시]


다만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뚝섬 눈썰매장 입장권은 6000원, 놀이기구는 4000~5000원, 기타 체험활동 이용비는 5000원이다. 눈썰매장 입장권으로는 눈썰매(슬로프), 눈 놀이동산 및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6급), 장애인 보호자(1~3급), 65세 경로?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놀이기구는 유로번지, 미니바이킹, 점핑라이더, 범퍼카 등이 운영된다. 체험활동은 빙어잡기, 군고구마 체험, 추억의 달고나, 풍선 터트리기, 야구 던지기 등이 가능하며 별도의 재료비로 이용할 수 있다.



눈 놀이동산. [사진= 서울시]
눈 놀이동산. [사진= 서울시]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2번 출구로 나가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뚝섬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값비싼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했다.


서울시는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 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인숙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여름철 수영장과 함께 겨울철 한강공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라며, “겨울방학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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