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향한 '집단방역 기본수칙' 제시...방역관리자 지정·발열체크 등 5가지 항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2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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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직장·학교·사업장 방역수칙 공개
공론화 거쳐 확정…24일부터 각 부처서 시설별·상황별 세부지침 발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22일 공개했다.


이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을 발표한 데 이어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제시했다. [사진= 연합뉴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앞으로 공개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기본지침안 개요.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 중이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다.


또, 개인방역 보조수칙은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수칙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어 원칙적으로 자율준수에 기대를 걸게 된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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