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과 필요한 정책과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0-08-27 12:50:27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앞서 클래식 업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은 불가피한 결론이다. 

 

먼저 고전음악 업계는 '우리는 전통음악(순수예술)인가 대중음악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연예술경영협회가 보다 고전음악 예술경영인의 대표성을 띠게 되기를 바란다. 


둘째, 온라인 영상 콘텐츠도 현장 예술이 어려울 때에는 수익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유튜브 보다는 전문적인 플랫폼(시장) 개발을 하여야 하고, 공연제작자는 영상제작자로 그 지위가 변모하는 것에 걸맞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와 단속, 수익정산분배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 NGO푸른아시아의 작품 '초원의 사막화'. [사진= 셀수스협동조합 제공]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음악산업진흥법상 지원도 현재 고전음악을 지원할 수 없고 문화후원활성화법률상 조세지원 특례의 대상도 아니므로 공연계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궁극적인 유인책을 국가와 협의하게 되기를 바란다. 


넷째 공연예술의 위험부담 분산을 위한 무진동 차량에 의한 악기보험과 실연자 보험 등 공연제작자의 면책 방법과 관계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사고 외 공연 관련 분쟁사례를 포함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예술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수준급의 클래식 실연자를 가지고 고전음악의 저변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고전음악 예술경영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조속히 저작권법 제29조 비영리 공연에 있어서도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밀녹금지 규정을 두어야 할 뿐 아니라, 클래식 업계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독소조항에서의 불공정을 제거하고 이를 업계에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악방송 전국화 등 미디어 지원 기능 등의 노출확대를 받는 국악과 같이 유튜브가 아닌 토종 통제 가능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독서와 문학간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생산이 선순환할 수 있는 지원법령 체계 등을 분석하여 고전음악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고전음악은 세계적인 보편적 언어로서 소통의 가치가 높으며, 모든 음악에 있어 근간예술이자 국가의 위상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예술이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공연을 어떻게 보는가는 국민의 소통과 표현을 어떻게 보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연자와 공연의 소재, 공연장소, 관객층 누구나 국민이 예술을 선택하는 자유에 장애가 없이 예술의 자유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민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경영인, 기획, 조직화, 인력관리와 캐스팅, 감독과 통제에 이르는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현재 영상제작자는 저작권법상 특례규정이나 투자자본회수 등을 위해 한미FTA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공연제작자는 공연법상 공연주재자라는 표현만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지원되고 있지 않다.

현재 공연법은 2001년 5월 24일 제5장의 17조에서 30조가 삭제된 채 20년동안 모든 문화예술인과 정책가의 관심밖에 보내왔다. 

 

총 43조의 공연법에서 반이 삭제된 채, 연소자유해공연물의 판단도 영화비디오법상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받고 있고,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1000석 기준의 무대시설안전진단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연의 진흥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은 폐가같은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늘날 어려운 고전음악 업계를 일으켜 세워 아름다운 음악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게 하면 내일은 그 음악이 다른 지친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국가가 부디 고전음악진흥법상 고전음악진흥체계를 마련하고 공연법 개정을 통해 공연제작자, 예술경영인의 지위를 정립시키고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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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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