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속지급 신청 시작...소상공인 51.1만명 대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9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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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기준 매출 감소 사업체 41.6만 곳
연매출 10억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 곳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추가 지급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해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천 곳의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추가 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올해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규모는 총 51만1천 곳이다.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6천 곳,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천 곳,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1만 곳, 새롭게 확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1만 곳이다.


우선, 2차 신속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 6천 곳이 포함됐다.

앞서 지급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선정됐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지원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이렇다 보니 20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2차 신속지급 대상 선정에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천 곳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0억원 이하 부동산업과 50억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 등 소기업 1만 곳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사업체 1만 곳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19일부터 시작된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지난 18일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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