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랜덤채팅앱 12개 형사고발 조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2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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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국외 무작위 채팅앱 135개는 상품판매 중단 요청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2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 중 2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앱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실명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해 작년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고시 시행 이후 점검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


고시 시행에 따라 국내 랜덤 채팅앱은 408개 중 396개(97%)가 조치를 취했다. 조치내용별로는 운영 및 판매 중단 154개, 기술적 안전조치 등 고시 이행 227개, 성인 인증(이용자 연령확인) 의무 이행 15개였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해 이번에 여가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또 국외사업자의 랜덤채팅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44개 채팅앱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35개 앱(9개 앱은 고시 이행)은 앱 유통사업자(구글, 애플, 원스토어)에게 상품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국외 랜덤채팅앱 조치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

이에 따라 앱 유통사업자는 우선 판매를 중지한 후 시정된 앱에 한해 판매 중지 해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135개 채팅앱 중 30건은 운영 중이고 105건은 판매중단등 미운영중이다.

여가부는 향후 앱 운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채팅앱을 수시로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여가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유해 사이트, 유해 영상물 점검.차단 등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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