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 2~3일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오전 6시~오후 6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1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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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소서 가능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 가능...투표율에 촉각
안전한 투표 위해 모든 사전투표소 방역 실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일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과 3일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에 마련된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3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도 별도로 운영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함을 닦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후보자별 참관인 동행 아래,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로 이송되고,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에 인계된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후 일반 투표함과 동시에 개봉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 자제, 손 소독,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유권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입장하게 된다.


이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봉투를 함께 받는다.


이후에는 기표소에서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관외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만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는 20∼30대의 표심이 과거와 달라, 사전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개표 과정과 투‧개표소 현장 모습 등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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