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강남 아파트 가격 인하?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7-10 12:11:40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민간 아파트 사업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상한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서두르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르면 이달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한다.


이런 지역 가운데서 ▲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혹은 ▲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부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선 일단 정부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10 대 1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있지만 앞선 전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상한제 대상 지역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0.2%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의 물가상승률은 4월 0.4%, 5월 0.2%, 6월 -0.2%로 3개월 합계 0.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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