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 환산액 '191만4440원→201만580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30 0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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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서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가결
재적 27명 중 찬성12명·기권10명·반대1명...민주노총 4명은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아진 금액이다.
 

▲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2023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올해 월 환산액(191만4440원)보다는 9만140원이 많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은 올해(440원)보다 20원이 많지만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에 이어 올해는 9160원(5.1%)이었다.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이날 가결로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은 근로자위원은 전년 대비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은 전년 대비 동결액인 9160원을 제시했다.

전날(2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제2차 제시안(제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은 전년 대비 12.9% 인상된 1만340원을, 사용자위원은 전년 대비 1.1%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29일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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