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연시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스키장 운영중단·관광명소 폐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2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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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일괄적용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행정명령...23일부터 적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연말연시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관광명소가 폐쇄되는 특단의 조치가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약 11만 건에 달하는 기록적인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일주일 넘게 매일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여부를 두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3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 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며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 생활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주지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 강화조치는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하면서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친지·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가 밝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지자체 행정명령 형태로 적용하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전날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적용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적용에서 예외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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