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발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2 1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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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수사 탄력 전망
서훈·박지원 등 소환시기 앞당겨질 듯…문 전 대통령에 향할 수도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은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사건 발생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의심이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가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단계에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런 의사결정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 이뤄진 것인지,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우선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이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당시 대북 관련 의사 결정의 최정점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전화 통화와 이메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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