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권고' 1단계 해제 시점은?…"이르면 설 연휴 이후 될 듯"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4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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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표 중 2개 충족해야 1단계 해제…명확하게는 제시 안해
4개 지표는 ‘확진자. 위중증‧사망자. 의료역량, 고위험군 면역’
2단계 전면 해제는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감염병 등급 조정 시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되 그 시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기준이 충족될 때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1,2단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전했다.

1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방대본은 이날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그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방대본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 델타 등의 변이보다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 및 자연감염에 의해서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는 우리나라의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방대본은 전망했다.

다만, 환자 발생 추세를 보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연속 1.0을 넘고 있다. 또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방대본 본부장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지 청장은 “향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1단계 의무 조정은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참고치.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방대본은 1단계 조정을 위한 개별 기준에 대해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 치를 제시했다.
 

여기에다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른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추가 고려사항도 넣었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2단계 의무 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다.

질병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 청장은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 청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예방효과가 명확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는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며 “이번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일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당장 조정 방침이 없음을 시사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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