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② 퇴행성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곽은정 / 기사승인 : 2020-11-10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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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허리·어깨·무릎 등 근육과 인대·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다. 만성적인 통증과 씨름하던 근로자는 병원에 내원하여 본인의 상병명과 함께 ‘퇴행성 질병’이라는 소견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신체를 사용하여 관절 등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병에 대하여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경추나 요추에 발생하는 추간판탈출증, 어깨에 발생하는 회전근개파열, 무릎에 발생하는 반월상연골파열 등이 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신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질병이지만, ‘신체부담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신체부담업무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① 반복 동작 ② 무리한 힘 ③ 부적절한 자세 ④ 진동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인지 여부이다. 위 요소들을 판단하여 특정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신체에 부담이 가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고, 무리한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보다 수월하다.

예컨대, 택배기사의 상·하차 업무와 같이 업무강도가 센 업무라면 신체부담업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힘과 반복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앉아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버스기사의 경우, 운전을 하는 동안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차량의 진동이 허리에 가해져 요추건강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체부담업무와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취미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연령대가 높다거나 기타 요인이 있더라도, 신체부담업무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산업재해’라고 하면 대다수가 업무상 사고를 떠올리며, 퇴행성 질환인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선입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퇴행성 질환도 업무와 관련성만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을 받는 데에 무리가 없기에,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부위에 무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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