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② 직업성 폐암 산재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

김동규 / 기사승인 : 2020-10-21 11:38:22
폐암,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퇴직 후라도 산재인정가능
직업성 암, 2019년 70.9% 산재승인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18년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는 전체사망자의 26.5%(인구 10만 명당 154.3명)를 차지한 암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률은 단연 폐암이었다. 

 

폐암의 경우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인 정설이라 직업병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암의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폐암으로 산재인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광부, 채석, 용접, 도장, 조선소, 건설업, 사상, 주물작업, 석재가공, 레미콘, 고무제조, 지하철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환경미화원, 반도체공장, 마필관리사 등 다양한 업종이 있다. 

 

▲ [사진= 픽사베이]


직업성 암의 산재진행과 관련하여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인 노출이 중요한데 암의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발암물질이 대표적이다. 

 

그 중 폐암의 유해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석면이다. 그 외에도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붕괴물질, 검댕,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직업성 폐암의 산재 진행시 우선 신청이 가능한 상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암의 경우 원발성폐암이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전이성폐암인 경우 폐암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처음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점부터 진단까지의 일정한 기간, 즉 잠복기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잠복기로 본다. 

 

따라서 과거에 폐암이 유발될 수 있는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여야 만이 산재승인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직업성 폐암의 산재신청 시 유의할 점은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폐암의 대표적인 유해요인 중 하나인 흡연이력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직업적으로 폐암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흡연자체는 산재여부를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직업성 폐암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상병확인과 재해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업무상질병에 대한 자문과 전문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관련성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재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석면공장, 광업, 용접공, 석공, 주물공, 도장공 등 대표직종의 경우 10년 이상 유해요인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것이 확인되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하여 장기간의 산재진행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고 있다. 

 

최근 24년간 부산지하철 기관사가 역학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산재로 인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직업성 암의 산재 승인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산재가 인정되는지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라고, 그에 앞서 사업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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