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노무사의 산재 길라잡이] 몰라서 못하는 추간판탈출증 산재처리

김민성 / 기사승인 : 2020-08-12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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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디스크'로 알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부분인 '경추'와 '요추'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외상도 없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라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감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과연 이러한 분들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할 수 없을까. 혹은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불승인 가능성이 높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꽤 많은 사람이 폐암은 질병으로 판단하지만 추간판탈출증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당 상병은 질병으로 본인의 직업과 질병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디스크'로 알고 있는 추간판탈출증도 본인의 직업과 질병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사진= Pixabay]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체부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입증해야 한다.

추간판탈출증의 특징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병이라는 점이고, 주된 불승인 사유이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퇴행성 질병의 소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은 힘들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산재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흔히들 ‘추간판탈출증’ 등의 척추 질환은 개인질환으로 생각하기 쉽고 또한 사업장 내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사고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당 상병은 ‘질병’이고, 본인이 척추에 무리가 가는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직업병’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과 ‘근로자의 직업력’ 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면 산재에 관하여 막연한 보험료 인상 및 불이익 등을 생각해 신체부담 업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9년 관련 법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산재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으므로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해주고 산재 신청을 장려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찾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노무법인 산재 보령지사 김민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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