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사망사고 낸 태영건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특별감독 첫 사례...2억 과태료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26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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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현장 사망사고만 세 차례...매달 노동자 사망 사고
이재규 대표, 안전보건 관심 부족...노동부, 건설업체 첫 사례

올해 들어 매달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 결과 2억 원 가량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보름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태영건설 CI



태영건설은 올해 1월부터 2월, 3월까지 세 달 연속으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태영건설이 맡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9일은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이에 국토부도 지난 16일 태영건설과 현장 사망사고 재발방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 결과에 대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리더십 측면에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도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돼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이 연간 1.5~3시간으로 매우 부족해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확인됐다.

태영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평균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으며,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이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으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2억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재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35개 현장에 대해서도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같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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