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건설사가...” 공정위, 하청업체에 산재비용 떠넘긴 의혹 업체 현장조사 나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03 2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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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과거 건설사들은 산재보험료를 절감하거나 산재사고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행적으로 하청업체에 그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자 건설업계는 관련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를 하청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하청업체들은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내기 위해 ‘갑의 횡포’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와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가 선정됐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에 ‘부당 특약’까지 적용하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여부와 하도급대금관련 부분도 함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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