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어도비‧한컴 구독서비스 '약관 갑질'...공정위, "환불·해지 등 불공정 조항 고쳐라"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1-30 16:38:34
환불 규정, 배상책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정 권고

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시스템즈‧한글과컴퓨터(한컴)가 자사 소프트웨어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SW) 구독 서비스 사업자인 3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과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비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각사 CI

 

공정위에 따르면 MS‧한컴은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나 어도비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여전히 시정 권고 대상이다.

MS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365′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한컴은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 를 서비스한다. 어도비는 사진‧영상 편집 툴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을 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구독 상품으로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SW 구독 서비스에서 이용요금 환불이 제한되는 조항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들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심사 결과 한컴‧어도비는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지난 경우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다.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는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는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하면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다. 따라서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 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와 제8조‧ 제9조 제5호에 해당해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컴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따랐다.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했다. 어도비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아직 시정 권고 대상이다.

이외에도 MS‧한컴‧어도비는 제삼자가 제공하는 앱‧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문제와 온라인 서비스 중단‧정전 등 외부적 사유 발생이나 사용자의 콘텐츠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회사를 무조건 면책해왔다.

또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했다.

민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SW‧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MS‧한컴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MS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어도비는 이 약관조항도 수정하지 않아 여전히 시정 권고 대상이다.
 

▲ 각사 불공정 약관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외에도 공정위는 3사 약관의 고객책임 조항, 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에서 불공정성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 권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바꾸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해지권‧환불에 대한 권리가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SW 구독 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면 소비자들의 핵심적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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