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병·의원에 골프 접대...공정위, 12억 규모 리베이트 적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11-20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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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과징금 2억 4000만원 부과

경동제약이 수년간 병·의원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 경동제약 CI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병·의원 의사들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2억 2000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에이비스타CC 등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고 취득한 골프장의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장 예약을 돕는 등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동제약은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듀오로반정', 복합 고혈압 치료제 '발디핀정' 등 전문의약품 170여 개와 진통제 '그날엔' 등 일반의약품 30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1700억 원에 달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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