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에 200~300만원 지급...'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7 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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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협의, 3차 지원금 '3조원+α'액수 5조원 안팎 전망
2차 지원금보다 임대료 지원 추가…일반업종은 100만원 지급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고소득자 더 혜택 보는 역진성 우려에 '일정소득 이하' 단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100만∼200만원)보다 50만∼100만원 늘어난 규모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한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 27일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세제혜택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2차 지원금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얹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조원+α'로 계획했던 3차 지원금 규모는 5조원 안팎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지원 때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던 틀을 이번에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장 타격이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고려한 추가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및 지원 대상. [그래픽= 연합뉴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에 모두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되,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2차 지원금과 비교하면 일반업종이 받는 액수는 그대로지만 집합제한 업종에는 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이 증액된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중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 해당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 속한다.

이 중 PC방은 2차 대유행 때는 집합금지 업종이었으나 이번 3차 대유행 때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지원금 액수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으로 추가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과, 새롭게 강화 조치에 포함된 홀덤펍 등은 집합금지 업종 해당 금액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도 일반 업종 지원금을 받게 된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업종은 약 15만명, 집합제한 업종은 약 32만명이 대상이었다. 두 업종은 일반업종까지 포함한 291만명 대상 중에서는 13% 수준이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천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3차 재난 지원에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방식은 2차 지원금 때처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줬었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그간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에도 재확산 피해를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580만 명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도 결정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당정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그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정은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되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소득 기준 단서를 달았다. 세액공제율을 올리면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를 감안해서다.

일정 소득 기준은 '1억원 이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8800만원 미만(최대 소득세율 24%) 구간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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